울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.
울산시는 기존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매출 기준을 1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출 감소 5% 이상 요건을 폐지해 최대 3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YTN 오태인 (otaei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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